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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꿀팁

2017년 최저임금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7년 최저임금시급 인상



■ 2017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 안내


안녕하세요 벌써 한해가 가고 다가오는 2017년을 맞이하는 12월 중순이네요. 2017년으로 넘어가면서 바뀌는건 나이의 숫자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매년 인상 되는 최저시급인데요!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31"일 까지 법으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저는 최저시급이라는 단어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제발 좀 지켜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최저임금(시급) 의 정의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이 되며, 앞에서 말한 '최소한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인 최저임금도 안주는 분 들은 안됩니다.



■ 2017년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대비 7.3%(440원) 인상한 6,470원 입니다. 2017.01.01~2017.12.31까지 적용됩니다. 6470원.. 예전엔 제가 시급 2600원 받고 일했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ㅋㅋ 불과 10년전 이야긴데요 그래도 그 당시 보다 많이 오른게 눈에 보여서 다행입니다.








2017년 기본월급



2017년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을 계산하면

근무시간 = 48시간 x 4.345 (한달평균주수) =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1일 (8시간) 기준)


209시간 x 6,470원 = 1,352,230원 이 계산 됩니다.

2017년 최저 월급을 기억해두세요.

( 사대 보험 및 세금 전 금액 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평균 1회이상 지급되는 유급휴가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최저시급 6470, 주 40 시간 근무 (8시간 주5일) 한달 만근시에 1,352,230원 (세전) 을 지급 받게 되는데요 그래도 매년 최저시급인상되서 다행입니다.

여러 사업주 님께서도 꼭 법을 지키시고 2017년1월 1일을 기점으로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두시구요(초에 점검많이 나옵니다.)

일을 하시는 근로자 분들도 자기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하는 거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시에 아닌건 아니다 라고 말할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고 현재는 월급을 주는 입장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인지 두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장사는 안되고 경제도 어려운데데.. 최저시급까지 올리면... 이란 마음

직원들 입장에선 아니 우리 사장 돈도 많으면서 짠돌이네?! 라는 마음


보이는게 다가 아닌만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에로사항이 많고 직원들도 고생하는거 다알죠. 그렇기 때문에 두 입장에서다 최선을 다해줘야 하는건데요.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은 당연히 지켜줘야하는것이 사장의 책임이고 일하는 입장에선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둘다 서로를 바라 볼때 부끄럽지 않게 줄건주고 받을건 받는 명랑 사회를 이룩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