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조건 안내.
육아 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받을수 있는 자격 이됩니다.
밑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것은 불법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급여는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고 되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지만 2017년 1월 1일 육아 휴직을 받았다면
2017년 2월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구요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2017년 8월1일 날 끝났으면
2018년 8월 1일까지 신청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저 위에 적혀 있듯 육아휴직신청 기간동안 신변의 문제등과 여러가지 사정(증명할수있는 문서가 있어야함)이 있어 그 기한을 넘겼다면
그 사유가 끝난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사람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나와있네요
그리고 180일 이상 일을 했어야만 가능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육아휴직급여액의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2015년 7월 1일 이후:100분의25)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 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및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위 링크를 타고 스크롤을 중간으로 내리시면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팍팍한 일상때문에 소중한 아이들과의 시간을 챙기지시 못하셨던 분들께 정말 큰 도움되는 육아휴직급여! 조건과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짧은기간이긴하지만 자녀분들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것도 먹으면서 좋은 추억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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