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하는 법과 지급요건 알아보는 방법
어떤 이유로든 퇴직을 하신다니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침밥도 챙겨먹지 못하고 회사 출근하자마자 직장상사의 잔소리에 하루를 시작하던
그때는 잠시 잊으시고 그동안 당신의 열정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하는 시간 입니다.
어느광고에서 나왔듯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임을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퇴직금" 이라는 돈을 보장 받습니다. 회사에 기여한 시간과 받았던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돈인데요
회사에 오래 기여한 시간이 많으시다면 퇴직금도 많이 지급되겠죠?
자! 그럼 퇴직금의 지급요건 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실
까요?
.
일단 퇴직급여 제도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시구요.
퇴직금 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 (근속연수)+(1년 미만 근무일수/365)]
퇴직금 지급규정은 강행법규로 정한 것이므로, 귀하가 당해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하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근무기간 1년 미만인 자 및 4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많은곳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지만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하려고 합니다.(그냥 이런건 나라에서하는게 믿음이감)
고용 노동부 사이트에 접속 후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시면 사진같은 화면이 나올때 체크한 곳을 마우스로 눌러주세요.
화면 맨 위에서 부터 블라블라 금융상품이 어쩌고 ...음 솔직히 우리는 지금 그런것에 관심이 없잖아요?받을수 있는 돈이 얼만지가 제일 궁금한 상태니깐요
가볍게 스크롤 쭈우우욱 맨아래로 내려주신후 퇴직금 계산기 창을 눌러주세요
자기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옆에
이렇게
또 요렇게 자세한 예시가 나와있으니 잘모르시겠다면 차근 차근 읽어보신후에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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