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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 및 각종 민원 인터넷 처리 방법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복학생, 휴학생포함)가 비자발적인 이직 및 퇴사를 할 경우에 발생되는 급여인데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등을 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재취업 기간동안 활동을 위한 위로금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퇴사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을 재취업이 되기전 까지 회사에서 보상을 하는 제도로써 법으로 정해져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에 부합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인 만큼 자신이 직접 알아보고 요구하는게 실업금여를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첫번째.

포털사이트에 고용보험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공식사이트 밑에 노란색으로 칠한 실업급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실업급여 안내를 위한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두번째.

실업급여안내에 관한 메뉴가 밑으로 주욱 나열되있는데요 그중 노란색체크한 지급대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세번째.

구직급여의 수급조건이 상세하게 적혀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6개월 이상의 근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지만 취직을 하지못한경우

(재취직시 실업급여수급은 끝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이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이라고 표현하신걸 읽으셨다면 드는 생각은 6개월 이상일하다가 퇴사한 대학생들은 어찌 적용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원래는 퇴사후 복학을 하여 12학점 이상을 수강한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서 제하였지만

2016년 1월 5일 실업급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면서 6개월 이상 근로자는 휴학생 및 복학생도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근무를 하다 비자발적퇴사를 한 휴학생은 재취업을 하기위한 노력을 하는걸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복학생은 학교의 수업을 듣기 위해 보통 자발적퇴사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학업을 위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주입장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대표와 상의를 통해 조율을 해야하만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면 나옵니다. 연령에 따라 지급액계산 방법도 다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30세 미만 이고 1년 미만이라 가정할때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을 적용하여 소정근로시간 8시간의 90% 1일 46584원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받으면 6470원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기 로 계산을 해본결과


90동안 4,192,560원을 받을수 있는데요 하루에 46584원을 지원받는셈 입니다.(오잉?꽤나주네?..잘못계산된건아니겠지요?..전..계산기를 이용했을뿐입니다..) 밑에 주의사항에 써있듯이 본 테스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급여나 다양한 조건에 대해 알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두시면 됩니다.


다섯번째.


다음은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라고 하니 이직 이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늦게하면 그만큼 손해)

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어야 한다고 하네요(안하면 벌금있데요..)

그리고 구직자 당사자가 워크넷 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수강을 해야하는데요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적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인정을 받을 경우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재취업이 될경우 지급이 만료됩니다 그리고 조기에 재취업을 하는경우 정부에서 조기채취업수당 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기간이 지났지만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알아보는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보셨나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굉장히 애매한데요 특히 회사 및 사업장과의 조율이 잘되지 않으면 지급받을수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입장과 사업주의 입장을 알고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애매한데요 조건이 되지않더라도 챙겨주고싶은 직원과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여러가지 면에서 챙겨주고싶지않은 직원이 나눠지는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싫고 좋고가 아니라 업무적 성실성에서 가장 많은 견해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용주도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건 문제가 되기때문에 지켜야 되는게 당연한거구요. 양측다 서로에게 좀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또 도움되는 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